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정부의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에 따라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8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는 백신 접종자도 예외 없이 인원수로 집계하기로 했으며 전남도 백신 접종자의 사적 모임 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외 적용사항으로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은 최대 8인까지,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등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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