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간 동안 카페에서 모임을 가진 10명이 방역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던 지난 23일 광주의 한 카페에서 사적 모임을 가진 봉사단체 회원 10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모임 이후 이들 가운데 3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이들의 가족과 지인 등 모두 13명이 확진되고 2천6백여 명이 검사를 받아 9백여 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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