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는 앞으로 30층이 넘는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아파트는 30층,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 건축물은 40층으로 제한하는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는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발전 견인시설 유치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해, 광주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건축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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