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 행정령명을 거부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지난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광주시의 진단 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두 차례 거부한 목사 A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난 상황에서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9월 진단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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