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미끼' 10억 원 편취한 60대 징역형

    작성 : 2020-01-23 10:51:37

    공사 수주를 미끼로 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인인 A씨에게 공사수주 등의 명목을 이유로 9억9,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6살 B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를 회복시켜줄 가능성도 낮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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