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나 호수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고 있습니다.
장성군의회는 제311회 임시회를 통해 저수지나 호수 수면 위에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남군도 수상태양광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해남군 계획 조례 수정안'을 7월 말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29 07:35
무인점포서 아이스크림 훔치고 냉장고 '활짝'...70대 실형
2024-09-28 21:52
또 '음주뺑소니'..'만취' 50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2024-09-28 21:26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주 조력자 구속
2024-09-28 21:15
전국 곳곳 '尹정권 퇴진' 집회..참가자 1명 경찰 연행
2024-09-28 20:25
청주서 인천까지..8살 소아당뇨 환자,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