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실에서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남준 판사는 지난 2016년 말 교실에서 두 학생의 신처 특정 부위를 만지며 성적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된 전남의 한 고교 교사 A씨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 A씨는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교내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판시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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