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위해 회계자료를 요구한 교육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 한 장학회 이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뇌물공여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안 모 씨에 대해 벌금 7백만 원과 추징금 3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5월 광주의 한 교육지원청 공무원의 배우자를 찾아가 결산서 검토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현금 3백만 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한 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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