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의 재심을 앞두고 법원이 김씨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률이 2008년에 시행된 만큼, 그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지난 2000년에 일어난 김신혜씨의 사건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나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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