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기 난동 의원 고소로 노조 간부만 기소..부당"

    작성 : 2018-11-01 16:28:40

    노동단체가 '구의원 흉기 난동'과 관련해 광주 남구청 노조 간부를 기소한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 남구의 한 구의원이 노조가 게시한 현수막을 흉기로 찢자, 이를 항의한 노조 간부를 기소한 것은 검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항의 시위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인 구의원은 기소 유예되고 노조 간부만 부당하게 기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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