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13년이 걸렸는데, 그 사이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3명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최종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 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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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일 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며, 신일본제철과 강제 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은 같은 기업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의 재상고장이 접수된 지 5년 만에, 첫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입니다.
그 사이 원고 4명 가운데 이 씨를 제외한 3명이 숨졌습니다.
▶ 인터뷰 : 이춘식 / 강제징용 피해자(소송 원고)
- "그 사람들하고 같이 왔었다면 더 기쁠 것인데 나 혼자라 쓸쓸해서 눈물 나오고 울음 나오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다른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2건이 계류중이고, 하급심에서도 1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싱크 :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 "최종적인 확정 판결을 지음으로 인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훨씬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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