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왜곡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된 표현들을 모두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5.18 기념재단 등 오월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7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1판 1쇄의 32개 표현, 2판 1쇄의 37개 표현이 허위사실로 인정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를 삭제하지 않는 한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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