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주민들도 군공항 소음피해 배상 받게 돼

    작성 : 2018-09-10 17:51:05

    광주 광산구에 이어 서구 주민들도 군 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됩니다.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에 따르면, 원고 측 소송대리인과 국방부는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에 사는 원고들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매달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모두 5백여 억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고, 오는 18일 합의 결과를 토대로 선고할 계획입니다.

    광주 서구 서창동과 마륵동, 치평동 등에 사는 주민들은 2007년 군 공항 전투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패소한 뒤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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