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 공동행위와 관련해 대림산업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광주시가 지난 2011년 총인시설 공사 입찰과정에서 부당 공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림산업은 광주시에 68억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행위로 가격경쟁이 제한되면서 과도한 공사대금으로 낙찰자가 선정됐다며 광주시가 입은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