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전 외교관 징역 3년

    작성 : 2017-08-11 19:39:32

    【 앵커멘트 】
    칠레 주재 대사관 근무 중에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외교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외교관의 일탈 소식이 더 이상은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재현 기잡니다.


    【 기자 】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일하다 지난해 9월 현지 10대 여학생 등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1살 박 모 참사관.

    광주지법은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횟수가 4차례에 이르고 공무원으로서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은 이례적입니다.

    ▶ 인터뷰 : 김용규 / 광주지방법원 공보관
    - "한국 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관이 12세에 불과한 현지 여학생을 교육 장소에서 추행하고 음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외교관으로서 국가의 위신 또한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와 외교관의 성추문이 잇따라 터져나오는 등 최근 외교관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스탠딩 : 김재현
    - "법원의 이번 판결이 외교관들의 일탈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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