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3차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은 83살 김영옥 할머니와
고 최정레 할머니의 조카며느리 이경자 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군수공장에 강제로 동원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전남에서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해
1차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2차 소송은 오는 11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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