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택시기사 무기징역 선고

    작성 : 2017-07-20 16:04:24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택시기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56살
    강 모 씨에 대해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인
    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월 새벽 택시에서 성폭행하려던 여성 승객이 반항하면서 달아나자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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