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 외면한 경찰관 징계절차 착수

    작성 : 2017-07-19 16:39:24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가 이뤄집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5년 전 딸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가
    지난해 11월 접수됐지만
    수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경찰서 2곳의 담당 경찰관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경찰은
    피해자 어머니가 피해사실을 잘 모르고
    피해자의 직접 진술도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은 반면
    한달 뒤 사건을 접한 서울 도봉경찰서는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
    성폭행 가해자를 모두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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