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재판..보복에 떠는 증인들

    작성 : 2017-07-19 19:56:20

    【 앵커멘트 】
    조직폭력단을 거느리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광양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순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수 증인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출석해도 증언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 지,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앵커멘트 】
    조폭 두목으로 알려진 최 모 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던 A 씨.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출석 이틀 전 비공개 증인 신청을 했지만 출석 당일 공개 재판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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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로부터 공개 재판이 원칙이란 말과 함께 퇴정시킬 방청객을 직접 지목하란 설명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

    ▶ 싱크 : A 씨 / 증인
    - "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게 맞는 줄 알고 또 피고인에게 보복도 두렵고 그래서 지목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증인도 신문 전 비공개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로부터 비슷한 설명을 들었고, 같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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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이에 대해 공소 내용, 수사기관의 신변보호 여부,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를 볼 때 비공개 심리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들의 의사에 따라 신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퇴정시킬 방청객을 증인이 직접 지목하는 방식은 다른 증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불출석이 잇따르는데다 제대로 된 증언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싱크 : B 씨 / 증인
    -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아예 신청조차 안 했어요. 또 적대감을 살 수 있고 그래서 면전에 대고 할 말을 다 못하고 나왔죠."

    구속됐던 피고인 최 씨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증인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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