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피하려 문신 시술 받은 20대 집행유예

    작성 : 2017-07-16 11:20:35

    병역을 피하기 위해 문신을 시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징병검사를 앞두고 병역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을 하고 4급 판정을 받은 22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신에 문신을 하면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 고의로 문신 시술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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