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때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광주고법 노경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랭킹뉴스
2025-09-28 22:57
'추석 벌초 나섰다가...' 손자가 몰던 차에 90대 할머니 치여 숨져
2025-09-28 22:05
1살·2살 딸 학대·아내 폭행 스토킹 30대 징역형
2025-09-28 16:59
"여의도 불꽃축제서 총기 난사할 것" 테러 예고한 30대 긴급체포
2025-09-28 13:57
이재명 대통령 "정부 시스템 조속 복구…국민 불편 최소화 총력"
2025-09-28 11:25
'조건만남' 미끼로 금품 갈취 시도한 20대, 경찰 신고로 덜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