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과태료 업무 '구멍', 왜?

    작성 : 2017-07-13 17:43:54

    【 앵커멘트 】
    일선 해양경비안전서의 과태료나 변상금 징수 업무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업이나 사망 사실을 모른 채 독촉장만 보내다 결국 수억 원의 과태료를 못 받게 됐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여수의 한 수산업체가 운영했던 냉동창고입니다.

    이 업체는 2004년 7월 선박이 바다에 침몰해 해양경비안전서에 270만 원 상당의 방제 비용을 변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변상금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13년 전 이미 폐업했는데도 해경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냉동창고로 독촉장만 보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인근 주민
    - "바뀐지 오래됐죠. (폐업한 건) 몇 십년 전이라고 봐야 할까.."

    이런 식으로 받지 못한 변상금이나 과태료는 여수해경에만 8천여 만원,
    전국 9개 해경서를 합하면 2억 원이 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경은 사망이나 폐업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독촉장 발부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싱크 : 해경 관계자
    - "(폐업이나 사망을 확인하려고) 공문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라 불가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와요. 그렇게 적극적인 부분까지는 인력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

    ▶ 스탠딩 : 이상환
    - "해경은 감사원 지적 이후 발생한 과태료나 변상금에 대해선 재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