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승인 무효"

    작성 : 2017-07-11 15:26:41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담양군의 사업 승인은 무효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강모 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업 시행자가 준공 전에 주요 공익시설 부지를 제 3자에게 매각한 점은 명백한 하자"라며 담양군의 메타프로방스 사업 승인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담양군의 인허가 절차가 무효가 됨에 따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공사 중지 상황이 지속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