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사업 승인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4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왔던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명백한 위법이고, 공익성도 잃어 버렸다며 이같은 판결했습니다. 먼저 김재현 기잡니다.
【 기자 】
지역 주민들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업체가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유원지 조성 계획과 무관하게 숙박시설과 상가 등이 집중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하는 등
공익성을 상실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013년 토지 수용과정에서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토지수용재결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한 이후 1심에서는
담양군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담양 프로방스 사업 승인은 무효라는
최종 판결이 받게 됐습니다.
▶ 스탠딩 : 김재현
-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담양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규모 랜드마크 운영 사업은 큰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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