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섀시 창틀을 무이자 할부로 교체해주기로 했던 업체들이 뒤늦게 소비자들에게 이자를 부담시켜 논란입니다.
대출 금리가 올랐다는 게 이윤데, 계약서 꼼꼼히 살펴 보셔야 겠습니다. 이준호 기잡니다.
【 기자 】
낡은 창틀 사이로 외풍이 불어와
난방을 해도 춥다는 김 모 할아버지.
지난 2월 무이자 할부로
창틀을 교체해 준다는 말에
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비용 6백 40만 원은 부담이 됐지만,
무이자 할부란 말에 솔깃했습니다.
▶ 싱크 : 김 모 할아버지
- "5년간 무이자로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선뜻 저희 (주민들은)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스탠딩 : 이준호
- "무이자란 조건을 듣고 업체와 계약한 이 아파트 세대수는 18가구에 달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c.g.) 정부와 업체가 이자 2%와 1.5%, 모두 3.5%를 대납해 주는 조건이었는데,
금리가 3.5% 이상 치솟아, 상회하는 액수는 계약자 본인이 내야 할 상황입니다.
업체는 계약 당시에는 금리가 낮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올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 싱크 : 업체관계자
- "그 당시 금리가 뭐 3.2~3.3% 이랬어요 그러다보니까 3.5%까지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면 무이자가 된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계약받을 당시는) 무이자였습니다. "
가파르게 금리가 오르면서 생각치도 못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서민들,
무이자라는 말에 솔깃했다가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kbc 이준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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