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여성 성폭행 전직 경찰 '무죄'

    작성 : 2016-12-01 16:06:55

    자신이 조사 중인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48살 신 모 씨가 순천경찰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25살 이 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강제에 의한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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