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들의 식사비를 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전남지역 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뒤 인근 식당에서 참석자들의 식사대금 12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57살 김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 것은 과거의 잘못된 금권선거 풍토를 엄단하고자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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