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무죄

    작성 : 2016-11-04 11:28:56
    '불법 선거운동'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무죄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4일 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A씨는 업자에게 돈을 주고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이름이 우선 검색되도록 하는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운동(마케팅) 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A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범죄를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선거운동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A씨를 위해 돈을 주고받고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마케팅·광고대행업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효성 기자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