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4.13 총선 기간
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7천7백만 원을 받아 조직 책임자 등에게 4천2백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천6백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의 회계 책임자 5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1천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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