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징역형' 목포수협 조합장 사퇴

    작성 : 2016-11-02 16:29:13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목포수협 조합장이 사퇴했습니다

    목포수협은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 모 조합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후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조합장은 면세유 납품 등의 편의를 봐주며
    업자로부터 천 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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