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무원 배우자 '청탁금지법' 교육

    작성 : 2016-11-01 17:30:58

    여수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공무원 배우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문화홀에서 공무원 배우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과 부정청탁 유형, 사례 등을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여수시는 청탁금지법 사례집 5천 부를 제작해 각 실과소에 배부하고 관련 내용을 내부전산망에 게시해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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