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없이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한 치과 재료 납품업자와 이들에게 수술 도구의 소독과 대여를 강요한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정상가의 절반도 안 되는 치아 한 개당 60만 원을 받고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한 혐의로 치과 재료 납품업자 51살 최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치과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최 씨에게 수술 도구 소독과 대여를 강요하고, 수술 보조행위를 시킨 혐의로 치과의사 7명을 입건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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