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상케이블카가 3% 기부 대신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한데 대해 여수시가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여수시는 매 분기 매출액의 3%를 기부하겠다는 약정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 측이 올 1,2,3분기 동안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산 의무를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법원 화해조서에 따라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해상케이블카는 3% 공익기부 대신에 100억원 장학재단 설립을 여수시에 제안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kbc 광주방송 박승현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6-21 21:22
'장맛비 콸콸'..광주·전남도 비 피해 속출
2025-06-21 10:20
아파트 화단서 여고생 3명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2025-06-21 09:58
'50대 여성 살해ㆍ유기' 노래방 종업원, 알고보니 전처 스토킹도
2025-06-21 08:15
"성범죄 누명 씌워 15억 갈취"…공무원, 항소심서도 실형 확정
2025-06-21 07:57
사회 초년생에게 대출해 준 후 협박..20대들, 항소심서 가중 처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