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낙지 금어기 6월 21일부터 한 달 지정

    작성 : 2016-05-03 17:30:50

    전라남도가 지난 2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낙지 포획과 채취 금지 기간을 매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간으로 정했습니다.

    해수부는 낙지 금어기를 원칙적으로 6월 한 달로 정하되, 시도지사가 예외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으며 낙지잡이 어민들은 9월 이후로 미뤄줄 것을 전남도에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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