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광주 서구청에 서면 경고

    작성 : 2016-04-06 17:30:50

    광주 서구청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면 경고 를 받았습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에 대한 홍보를 분기별 1회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인터넷 매체와 구정 신문을 통해 수상 실적 등을 홍보한 광주 서구청에 대해 서면 경고했습니다.

    서면 경고는 행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선관위는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서구청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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