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만우절 허위신고 자제 당부(모닝)

    작성 : 2016-03-31 08:30:50

    전남지방경찰청이 내일 만우절을 앞두고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장난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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