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리조트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기부토지 반환 소송에 대해 법원이 내놓은 화해권고를 수용할지를 놓고 광주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광주지법 민사14부는 기부한 부지를 돌려달라며 주식회사 어등산 리조트 측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그동안 관광단지를 조성하며 투입된 땅값과 공사비 등 상당액을 새 공모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권고안 수용과 이의제기 중 어느 쪽을 선택하든 어등산 리조트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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