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에 막혀 양식어가 '시름'

    작성 : 2016-03-22 08:30:50

    【 앵커멘트 】
    남>전남 동서부권 소식입니다. 자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업종별 수협에서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해 양식어민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협법으로 금융사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해당 조합과 어민들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완도에서 10년 넘게 광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김재홍 씨는 올해도 수조 몇곳을 비워뒀습니다.

    김 씨가 가입한 어류수협은 수협법상 금융업무가 제한돼 저금리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 금융기관들은 양식장 시설과 고기를 담보로 잡아주지 않아 자금을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김재홍 / 완도 광어 양식어민
    - "일반 금융이나 이런 계통에서는 전혀 담보 대출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어가들이 손실을 보면서도 어음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탱크가 비어 있는 상탭니다."


    현행 수협법은 조기나 멸치, 양식업 등의 업종별 수협은 재정이 튼실하더라도 부실 등을 우려해 금융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종별 수협인데도 1994년 이전에 설립된 조합은 금융사업을 허요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김양곤 /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조합장
    - "늦게 태동했다고 해서 신용업무를 못 보게 하는 것은 형펑성에 안 맞습니다. 시장이 1,500억 원대인데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을 기피하고 산업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묵은 규제가 양식업의 발목을 잡으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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