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와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문화전당을 국가 소속기관으로 두고, 재정 역시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돼 개관 준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이 논의를 시작한 지 1년 3개월여 만에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국가를 운영주체로 해야한다는
박혜자 의원의 대표 발의안과 별도 법인에 위탁하자는 정부안이 상충돼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 등 광주전남 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을 설득한 끝에 수정안을 이끌어 냈습니다.
인터뷰-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 수정안의 핵심은 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 소속기관으로 두는 것입니다.
문화전당이 전시*공연뿐만 아니라
교육*연구*교류 등 공적인 영역이 큰 만큼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로부터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성괍니다.
(CG1)
기존 정부안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재정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제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로부터 아시아문화전당 운영비와 사업비, 콘텐츠 개발비 등 연간 천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탠드업-신익환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오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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