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습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오전 9시
신안군 가거도 서쪽 52킬로미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며
어획량 등을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90톤급 유자망 중국어선 요영어호( 35101호)를
나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과
입어절차 협의에 따라 중국어선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할때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일지를
기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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