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여동생 성폭행 의사, 항소심서 법정구속

    작성 : 2014-11-20 20:50:50

    지난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떠들썩하게



    했던 친동생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의사 오빠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경위와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미뤄 여동생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2년 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A 4용지 10여 장 분량의 글이 올랐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가족관계까지 상세히 소개한 이 글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0여 년간 친오빠의 성폭력에 시달려왔고 결혼 후에도 집까지 찾아와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싱크-피해 여성과 오빠 통화내용



    "내가 사춘기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알아? 내가 자라면서..."







    피해 여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혐의 입증도



    어렵다며 종결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실수사 논란 속에 인터넷을 통해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재수사가 이뤄졌고 검찰은 성폭행 혐의로 오빠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의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1심 재판부도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해당 의사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해



    법정구속 했습니다.











    성추행 당시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데다 감정반응 조사도 일치해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고상영/광주고법 공보판사



    "



    하지만 여전히 해당 의사와 이들 남매의



    부모가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데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정황증거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여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