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승객들의 퇴선명령을 내린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살인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1항해사와 김 모 2항해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습니다.
CG
하지만 퇴선명령을 내렸고 진도VTS에
구조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주 혐의로 기소했던 승객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유기치사죄 등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뷰-한지형/광주지법 공보판사
다만 기관장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조리원
2명이 크게 다친 모습을 보고도 그냥 두고 탈출해 숨지게 한 점은 살인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나머지 승무원 11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에서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살인이 무죄로 선고되자 유가족들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인터뷰-고영희/세월호 유가족
"죄를 덮기 위해 변명만을 늘어놓는 선원들을 보니 억울하고 분노만 남았다, 재판 결과를 보고 한숨만 나오고 이 나라가 기가 막힌다"
세월호 특위 소속 변호인들도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들의 진술에만
근거해 살인죄를 무죄로 인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스탠드업-이계혁
세월호 재판에서 검찰이 주요 혐의로 내세웠던 살인과 특가법이 무죄로 선고됨에 따라 검찰 항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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