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보상금 지급 오류 복지관 공사 중단

    작성 : 2014-10-09 20:50:50
    광주 북구청이 건축물의 보상금을 잘못 지급해 복지관 건립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지난해 12월 착공한 복지관과 국민체력증진센터 부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명의로 된 건축물 보상금을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면서 문제가 발생해 지난 1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보상금을 지급하고 12월에 공사를 시작한 북구청은 이후 보상금 지급오류 사실이 확인하고 전 소유자와 협의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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