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광양항 배후단지와 배후부지를 동일하게 볼 것인 지가 문젠데요...
전라남도는 배후단지 입주업체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다는 입장인 반면, 광양시와 업체들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배후부지에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지홍 기잡니다.
광양항 일반 부두 운영 업체가 배후부지에 백억여 원을 들여 건립한 만 5천제곱미터 규모의 물류 창고입니다.
이 창고는 항만 활성화를 위해
배후단지 입주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취득세 2억여 원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가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 관련 시설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기 때문입니다.
항만법에 고시된 배후단지만 감면 대상이고 지정되지 않은 배후부지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전남도 관계자-현행법상 감면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어렵고, 기부채납 조건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항만법에 규정된
배후단지에는 배후부지가 포함돼 있다며
항만 활성화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배후단지와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심현우-광양시 통상물류팀장
업체들도 광양항 인프라가 부족해
자체 창고를 직접 짓는 것도 답답한데
애매한 조례로 감면 혜택까지 볼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이영국-광양항 일반부두 운영사
전라남도 조례는 또 같은 배후부지에
항만공사가 창고를 건립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앞 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kbc 류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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