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어린 자녀 둔 여성들 살해범들에 무기징역

    작성 : 2014-06-26 20:50:50

    구례 편의점 여성 업주 살인 사건과 여수 백야대교 여종업원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높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책임을 준엄하게 물은 겁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새벽 구례의 한 편의점.



    생후 9개월 딸과 함께 일을 하던 업주 35살 김 모 여인이 29살 장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자녀 5명의 어머니였던 김 씨는 피를 흘리면서도 울고 있는 딸에게 다가가 가슴에 안은 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씽크>인근 상인/

    "평상시에도 맨(항상) 일만 해요 애기 데리고, 애기들이 많잖아요, 짠하죠"

    --------(전환)



    지난해 6월 여수 백야대교 아래에서 33살 최 모 여인이 철망에 쌓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 씨를 살해한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 36살 신 모 씨.



    신 씨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마트 종업원으로 일하던 최 씨에게 접근해 4억여 원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들도록 한 뒤 공범들과 함께 약을 먹이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장 씨에게 징역 22년을, 마트 종업원을 살해한 신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더 큰 책임을 물었습니다.



    cg

    광주고법 형사1부는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게 된 아이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이 어떠할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고,



    범행이 피해자 아들의 삶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두 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고상영/광주고법 공보판사



    재판부는 백야대교 살인 사건의 공범인 44살 서 모 여인과 43살 김 모 여인에게도 각각 징역 12년과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스탠드업-이계혁

    돈 때문에 자녀를 둔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이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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