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선수 인원을 부풀려 운영비를 받아낸 농구부 감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 49살 김 모 씨에 대해 열악한 농구부 환경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부당 수령금을 모두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여자 농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3월부터 1년 동안 선수 인원을 부풀려 22차례에 걸쳐 천여만 원의 운영비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8-22 23:15
英 32세 여성, 스카이다이빙 도중 추락사..경찰 '극단적 선택' 결론
2025-08-22 22:34
"보스턴 공항서 남성 알몸 난동..승객들 혼비백산"
2025-08-22 17:50
광주교육청 직원 사칭 사기 잇따라...주의 당부
2025-08-22 15:24
'생활고 핑계'...처자식 바다로 몰아 살해한 가장에 무기징역 구형
2025-08-22 15:06
순천 레미콘공장 질식사고, 경찰·노동당국 본격 수사 착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