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6 형사부는 지난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자 광주 여성재단 대표이사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광주 광산구의
한 중학교 강당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등의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8-22 15:24
'생활고 핑계'...처자식 바다로 몰아 살해한 가장에 무기징역 구형
2025-08-22 15:06
순천 레미콘공장 질식사고, 경찰·노동당국 본격 수사 착수
2025-08-22 15:00
"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착취"...50대, 징역 7년 선고
2025-08-22 14:56
특검, 김건희 '계좌관리인' 이종호 구속 기소
2025-08-22 14:19
60대 게스트하우스 업주, 20대 中 여성 묵던 객실에 무단 침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