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11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민주통합당 나주*화순 배기운 당선인 선거운동원 43살 이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나주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41살 김모씨 등 5명을 동원해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상대 후보를 감시하거나
유세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대가로 선거 전*후 천만원씩
모두 2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4차례에 걸쳐
8백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 과정에서 배 당선인측이
등록된 선거사무소외에 유사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도 포착하고 선거 운동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조만간 배 당선인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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