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생인권조례 일부 효력 상실을 둘러싸고 광주시교육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규칙의
제정은 물론 개정절차와 기재사항을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의 한계를 정하고 있어 내용이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교과부는 지난 3일
광주와 서울, 경기 등 시도 교육청 3곳에 공문을 보내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됐다며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 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8-22 15:24
'생활고 핑계'...처자식 바다로 몰아 살해한 가장에 무기징역 구형
2025-08-22 15:06
순천 레미콘공장 질식사고, 경찰·노동당국 본격 수사 착수
2025-08-22 15:00
"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착취"...50대, 징역 7년 선고
2025-08-22 14:56
특검, 김건희 '계좌관리인' 이종호 구속 기소
2025-08-22 14:19
60대 게스트하우스 업주, 20대 中 여성 묵던 객실에 무단 침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