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내 발행 개시, 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
10만 원부터 연간 1억 원까지 구매 가능
매입 1년 후 중도환매 신청할 수 있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
10만 원부터 연간 1억 원까지 구매 가능
매입 1년 후 중도환매 신청할 수 있어
올해 상반기부터 국민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무위험 투자상품인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총 1조 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판매대행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판매대행기관이 선정되면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 업무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올해 6월 안에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발행이 개시되면 매월 발표되는 월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통해 해당 월의 발행액·금리·청약일정 등을 공지할 계획입니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할 수 있습니다.
10년물·20년물 중 선택해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투자용국채 #무위험투자상품 #노후대비 #국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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